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제1장 총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