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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제1장 총칙 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①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③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적용제외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상시 5명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신분,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여부는 시기, 불이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가 아니라도 신고한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조사결과 직장..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상담→조사→괴롭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모니터링의 절차를 실시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원칙 -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후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예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사항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가해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등 2.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이상을 요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빈도,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주요확인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월납/분기닙/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DC형의 경우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연말에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X최소적립비율)을 납입해야합니다. DB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2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2017. 5. 7.부터 2020. 4.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기간 2.1. ~ 2. 29. 3.1. ~ 3.31. 4. 1. ~ 4. 30. 월급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2,720,000 원 2,590,000 원 2,830,000 원 ① 평균임금 = (2,720,000 + 2,590,000 + 2,830,000) ÷ (29 + 31 + 30) = 90,445.45원 ② 계속근로기간 = 1,090(일) ③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90,445.45원 × 30일) × (1,090 ÷ 365(년)) = 8,102,921.14원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DB형, DC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까? 2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