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지앤노무사 2021. 5.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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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신분,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여부는 시기, 불이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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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근로자가 아니라도 신고한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3.  불리한 처우의 사례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4. 사용자의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예시 
✔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 피해근로자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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