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하며,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고충사항 접수 시 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하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비밀을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