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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12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하며,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고충사항 접수 시 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하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비밀을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노사협의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소집권자는 의장이며, 7일 전 회의소집을 통보합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 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비치해야하며,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노사협의회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 설명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 협의사항 중 의결된 사항과 의결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노사협의회 의원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협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의원 중 의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출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간섭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 업무활동을 위해 편의제공의무를 다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 설치일로부터 15일 내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2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근로자위원수와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30인 이상 무조노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거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도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대표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

노사협의회 2021.04.22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회사는 노사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를 해야하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수, 위원 선출방법 등을 결정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및 지방공장노사협의회, 직종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

노사협의회 2021.04.21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별 특수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와 함께 지역노사협의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

노사협의회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