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지앤노무사 2021. 4.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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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 설명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으 협의사항 중 의결된 사항과 의결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

 

1. 보고사항 

① 사용자의 보고·설명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함 (분기별 1회 이상) 5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근로자위원의 보고·설명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로부터 수집·청취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음

③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협의사항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 

① 의결사항 내용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② 의결사항의 효력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이란 근참법 제20조 협의사항 중 근참법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된 사항과 근참법 제21조의 의결사항에 대해 결정된 사항의 효력을 의미 
○ 노사는 일단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하며, 근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③ 의결사항의 공지
○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므로, 의결결과는 신속히 전 근로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함 
- 과반수노조에 의해 구성된 노사협의회라도 의결 결과는 노조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미치게 되므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전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함 
○ 공지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있으므로 의결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공지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지할 수 있을 것임 
○ 공지를 할 때는 노사협의회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함 


[예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공지 

20 년 제1차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지함

- 아 래 -

○『20 년 근무형태 변경건과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공동으로근무제도 개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필요성, 최적의 근무형태 설계, 기타 근로자 보호방안 등을 협의한 후 차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시행여부에 대해 재 논의키로 하였음

○『고충처리 안건이었던 회사 내 육아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수요는 설치가 가능한 수준이나, 2·3년 후에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근무형태 변경 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차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재 논의 키로 하였음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노사협의회 의장


④ 의결사항의 이행
 의결된 사항은 근참법 제21조의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근참법 제20조 제1의 협의사항이라도 노사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의결된 사항으로 봄

 

4.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의 비교 

구분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범주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의의 - 노사신뢰의 기초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이행의무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주요내용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 상황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 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위반효과  -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사협의회 운영주체 : 근로자와 사용자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장소(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경우)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① (설치공고, 준비위원회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③ (사용자위원 선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①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15일 이내 신고, 신고서)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② (규정샘플)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지위, 간사, 보궐선거, 임기, 비상임, 무보수)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회의개최(분기별 정기회의, 의결정족수, 회의록비치)
• 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위원 임기/신분/처우,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