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란 ? -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종료시키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 노동위원회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 중 약 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2. 화해와 취하의 관계 - 화해와 취하 모두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 집행력으로 분쟁 해결의 효과가 높으나 - 취하는 신청인의 판단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순 취하의 경우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심판위원회의 판정 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