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의 심사기준 및 심사 후 조치사항

지앤노무사 2022. 8.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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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심사는 요건심사, 내용심사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요건심사란? 

①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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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단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 등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취업규칙에 인사, 승급, 급여, 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내용심사 

①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⑤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심사 후 조치사항

①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받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받게 됩니다. 

②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

④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