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서명(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도입대행 신청하고 비용 지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입국 ○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검진 후 사업주에게 인도(근로계약은 입국일부터 효력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