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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3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체결, 민원대리인, 대행기관

1.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서명(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도입대행 신청하고 비용 지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입국 ○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검진 후 사업주에게 인도(근로계약은 입국일부터 효력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2023.12.06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 (점수항목)

1.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허가 취소된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외국인근로자 2023.12.06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 노력, 허용업종, 자격요건

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