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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5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서면합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출장중 이동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나, 근로시간 외 시간에 이동을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출입국절차, 비행시간, 대기시간, 현지이동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대기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1) 출장중 업무수행시간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되..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접대시간의 경우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에 필요하거나, 회사가 참여를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참여를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대기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1.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대기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대기시간이란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직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지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시간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대기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1.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1) 대기시간의 개념 •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

Q. 재택근무 중 산재, 업무상재해

(질의)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ㅇ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 (예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ㅇ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

Q. 재택근무자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 비품비, 휴가, 출장

(질의)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답변) □ (휴가)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 ㅇ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 □ (출장)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 (질의)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답변) □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그 비용이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사업장 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Q. 재택근무 시 근무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재택근무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택’ 외 장소를 근무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일종의 원격근무에 해당) ㅇ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재택근무 관리규정 등을 통해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 Q. 재택근무 도입 시 취업규칙 명시사항과 변경절차 • 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

Q.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방법, 위치추적(GPS)가능여부

(질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름 ㅇ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근태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근태관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 기록 또는 보고,▴업무처리 보고 등 모색 가능 ㅇ 한편,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

Q.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여부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시간..

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방법

(질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재택근무 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근기법 제58조제1항) ㅇ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Q. 재택근무 도입 시 취업규칙 명시사항과 변경절차

(질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재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답변) □ 재택근무 도입시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ㅇ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이 가능 [재택근무제 취업규칙(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