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서면합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출장중 이동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나, 근로시간 외 시간에 이동을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출입국절차, 비행시간, 대기시간, 현지이동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대기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1) 출장중 업무수행시간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