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신분,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여부는 시기, 불이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가 아니라도 신고한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조사결과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