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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직장내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란 신분,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기회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여부는 시기, 불이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 • 피해근로자가 아니라도 신고한 근로자라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조사결과 직장..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상담→조사→괴롭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모니터링의 절차를 실시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원칙 -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후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예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사항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가해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등 2.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이상을 요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빈도,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주요확인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