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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에 따른 회사의 노무관리 포인트(해고여부, 손해배상 등) 1.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의 해임은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 2.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위임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임원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3. 임원 해임에.. 2026. 1. 4.
임원의 근로자성 유무와 이에 따른 회사의 노무관리 포인트 1. 임원의 근로자성 유무의 판단기준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됨(대법원 2003.9. 26, 2002다64681)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임(대법.. 2026. 1.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 시 알아야 할 노무관리 포인트 1.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대표의 모든 것 : 선출방법(온라인 가능여부 등), 인원 수, 임기 등(1) 근로자 대표란?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laborpedia.tistory.com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음다만,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 2026. 1. 4.
근로자 대표의 모든 것 : 선출방법(온라인 가능여부 등), 인원 수, 임기 등 (1) 근로자 대표란?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됨대표자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근기 68207-630, 1997.05.13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2026. 1. 4.
1주 12시간 위반 여부, 연장근로한도 계산 실무사례 : 휴일의 대체, 단시간 근로자 1.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임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항목1주2주요일월화수목금토일(평일)월화수(휴일)목금토일(휴)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0(2)10(2)10(2)11(3)11(3)-8.. 2025. 11. 17.
1주 12시간 위반 여부, 연장근로한도 계산 실무사례 1.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일간 연장근로 합계 21시간으로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항목1주요일월화수목금토일(휴)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7)-15(7)-15(7)--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45(21) 2.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 2025. 11. 17.
1주 12시간 위반 여부, 연장근로한도 계산 실무사례 : 토요일·공휴일 근무 1.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음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항목1주요일월(휴)화(휴)수(휴)목금토일(휴)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8(0)8(0)8(0)8(0)8(0)--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40(0)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2025. 11. 17.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1주일의 의미(월요일~일요일인지, 임의로 정한 7일인지)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 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항목1주2주요일월화수목금토일(휴)월화수목금토일(휴)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8(0)8(0)8(0)10(2)10(2)8(8)-10(2)10(2)8(0)8(0)8(0)--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52(12)44(4)산정단위(월~일) 내 연.. 2025. 11. 15.
회사는 반드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해야하는지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아님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 2025. 11. 15.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안됨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 2025. 11. 15.
보상휴가 미 사용 시,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 지급 시기 보상휴가제 운영 시 근로자가 부여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며,사용자는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 2025. 11. 15.
보상휴가 대상 근로시간 및 부여시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보상휴가의 대상 근로시간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 연도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과-779, 2005.2.14.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 2025. 11. 15.
보상휴가제 운영 시 휴가 부여 계산방법 보상휴가제 운영 시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나요?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 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을 포함하여 14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 11. 15.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의 내용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이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구분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휴가부여 방식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임금청구권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 2025. 11. 15.
업무상질병(뇌심혈관질병)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 2024. 2. 1.
업무상 재해 :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 개요 1. 대상질병 -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2. 위험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2) 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3)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4)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2024. 2. 1.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 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024. 1. 31.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제3자의 가해행위와 유발성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 2024. 1. 31.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1) 요양중 사고와 업무 관련성 - 요양 중 사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 2024. 1. 31.
업무상재해 : 휴게시간 중 사고 1. 휴게시간과 업무상재해 (1) 휴게시간의 의의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를 중 단하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임 -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휴게시간과 업무관련성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이라 하지만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 - 그러나 근로자가 우발적·비정 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