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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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 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

 

1) 고의나 자해행위의 금지
- 산재보험은 선량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보험급여를 탐내거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지급을 금지함

 

2) 고의의 의미와 범우

- 고의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함 

- 미필적 고의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겨로가적 가중범도 포함됨

- 이러한 고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면잭대상이 됨 

 

3) 자해행위 

- 자해행위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말함

-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거나, 이미 발생된 부상을 악화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자살한 경우에도 해당됨

 

4) 범죄행위

- 국가가 보호하는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함

- 범죄행위는 형법상 규정된 형벌법규에 위반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범죄행위자에게 책임있는 행위를 말함 

- 범죄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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