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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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제3자의 가해행위와 유발성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봄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 타인의 가해행위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한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사고 간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제3자의 가해행위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함 

- 타인이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 사업장 소속 동료 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함 

- 만약 음주가 금지된 해외사업장에서 외부로부터 불법으로 반입된 음주를 마신 동료직원의 폭행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타인성이 부인되나, 사용자의 관리의무태만을 이유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됨 

 

3. 하도급 현장근로자의 범죄행위

- 건설현장의 원수급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당일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수급업체 사무실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행위는 사업주(원수급업체 및 하수급업체)의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의 상태로 볼 수 없는 범죄행위 이며, 이 경우 가해자의 지위는 동료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원수급업체 피해근로자의 업무는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성질을 지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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