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업무상재해 : 휴게시간 중 사고

지앤노무사 2024. 1. 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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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과 업무상재해

 

(1) 휴게시간의 의의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를 중 단하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임

-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휴게시간과 업무관련성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이라 하지만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

- 그러나 근로자가 우발적·비정 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 이외의 인근식당이나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1)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 시설을 이용하 도록 승인하였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그러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종전과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명확히 한정함. 따라서 작업중단 중이나 휴식시간 중에 지게차를 운전하여 다른 동료근로자를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속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없어 회사에서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부 식당에서 주문하여 사업장 내에 배달되어 오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1일 식대로 2,500원씩 계산하여 이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한 후 직원들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타지역에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을 싫어하여 회사가 외부 식당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는 점심을 사업장 내에서 먹고, 여자 직원들 중 자택이 회사 근처에 있지 않은 일부 여직원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 사업장 내에서 먹었으며, 망인과 같이 자택이 회사 근처에 있는 여직원들은 사업주의 승낙하에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사업주는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식사를 하든지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든지 직원들로 하여금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 점심식사시간(12:00 -13:00)에 자기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오전근무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이 사업장에서 약 250m 떨어져 있는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