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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EDIA 403

업무상질병(뇌심혈관질병)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

산업재해 2024.02.01

업무상 재해 :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 개요

1. 대상질병 -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2. 위험요인 (1)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2) 과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3) 생활습관 요인 -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4) 작업관련 요인 -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산업재해 2024.02.01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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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01.31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제3자의 가해행위와 유발성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

산업재해 2024.01.31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1) 요양중 사고와 업무 관련성 - 요양 중 사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

산업재해 2024.01.31

업무상재해 : 휴게시간 중 사고

1. 휴게시간과 업무상재해 (1) 휴게시간의 의의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를 중 단하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임 -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휴게시간과 업무관련성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이라 하지만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 - 그러나 근로자가 우발적·비정 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

산업재해 2024.01.31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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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01.30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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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01.30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

산업재해 2024.01.30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업무상재해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업무상재해 :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등에 따른 사고 업무상재해 : 행사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요양 중 사고 업무상재해 :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업무상재해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

산업재해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