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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노동조합 설립∙운영 26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 관련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 ◌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총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확정 ※ 예시) 조합원 350명(법정 한도 5,000시간) 사업(장)에서 노사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4,000시간으로 합의할 경우 총 사용시간 4,000시간, 사용인원 풀타임2명(또는 풀타임 1명, 파트타임 3명)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 관련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 근로시간면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의 특성상 한도 배분의 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돼야 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산정기준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은 상용직,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 관련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업무범위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근참법상 고충처리업무,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 총회 ·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 관련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실무사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한도 판단기준 : 조합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시간한도 ◌ 노사 당사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함 ◌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관련 해석] ◈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는 연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06, 2010.6.14.) ◌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자료제출 요구)

1. 사유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27조) ◌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예시) -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고발 · 청원 등이 있을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2. 절차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구(노조법 제27조, 시행령 제12조) ◌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노조업무 지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요구 [관련..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1) 요건 ◌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함(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 - 구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조합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 결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노조법 제21조제2항) -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의미 ※ 노동조합 규약은 원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

노동조합 규약 (제정 및 변경절차, 기재사항, 시정명령 등)

(1) 제정 및 변경절차 ◌ 규약의 제정·변경은 -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2) 규약의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 규약에는 노조법 제11조에 규정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을 지도하거나 설립신고서를 검토할 때 규약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 규약의 기재사항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거나,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임의로 지명하게 됩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는 경우 (1) 원칙 ◌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노조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 노조법 제18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개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받..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노동조합의 임원이란?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임원이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유고: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궐위: ①사망 ②해임 ③사임 ④기타 대표자격의 상..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 관련 글 노동조합 총회(구성, 개최시기, 소집, 의결 등) 노동조합 대의원회(구성, 의결, 대의원 등)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임기, 해임 등)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통제(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산결과 보고, 재정장부 비치 등) 1) 구성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제17조제1항)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노조법 제17조제2항)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해석] ◈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노조의 대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