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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9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불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근무 시 150%할증)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신청서, 양식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첨부된 연차휴가촉진제도 양식을 활용하셔서, 실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촉진제도 종합 →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 구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이상 근무자 (1년 80%미만 출근자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0.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15개, 11개, 신청서/양식)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의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차 미만 연월차(3개월전, 1개월전)의 경우 입사 1년 이상 연차(6개월 전)와 촉진시기 등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개념 -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에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연차, 월차, 신입, 신규, 입사 1년차

입사한지 1년 미만된 근로자의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 월차의 경우 1년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촉진시기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연차의 경우 기산일로부터 6개월 전 10일간, 월차의 경우 9개에 대해서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 전 10일간,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1개월전 5일간 사용촉진통보를 실시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수령거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1/3이 퇴직금에 산입되나, 판례는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출근율 산정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회사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일손이 모자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5인이상 사업장이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며 지급되며, 자세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 1년 만근 시 15개로 최대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2년차부터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전체 발생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