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불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근무 시 150%할증)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