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지앤노무사 2021. 5.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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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일손이 모자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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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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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근기 68207-1569, 2002. 4. 16.)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2.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함
•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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