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 1년 만근 시 15개로 최대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2년차부터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전체 발생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연차유급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적용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2.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됨
- ①출근일 ÷ ②소정근로일수X100% ≥ 출근율 80%
① 출근일
•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소정근로일수
• (원칙) 역일인 365일에서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전제)
3.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 부여함
근속년수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가산일수 | (+1) | (+2) | (+3) | (+4) | (+7) | (+9) | (+10) | (+10) | ||||
휴가일수 | 1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4. 신입사원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20.3.30. 이전 발생한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예시] '20. 1. 1. 입사자
• '20.3.1.에 1일 휴가 발생: 21.2.28.까지 사용, 미사용시 '21.3.1.(3월 급여에 수당 지급)
• '20.4.1.에 1일 휴가 발생: 20.12.31.까지 사용, 미사용시 21.1.1.(1월 급여에 수당 지급)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5.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
6.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
- 2018. 5. 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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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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