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연차휴가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지앤노무사 2021. 8. 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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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불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근무 시 150%할증)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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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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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공휴일의 개념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21.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시행 2022. 1. 1.]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시행 2022. 1. 1.]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화 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기업에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제4항)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근로기준법[시행 2021. 7. 1.]
제30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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