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며 지급되며, 자세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2. 예시 : 1주간 1일 4시간식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X[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60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4시간X3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4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3. 예시 : 1주간 1일 5시간씩 4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X[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60시간
- 월, 수 2일을 휴가를 사용하였더라면 10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10시간을 공제한 50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2002.12.17., 근기 6820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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