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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임금 38

복지포인트, 학비보조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자가운전보조비, 하계휴가비의 임금 여부

복리후생비가 계속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여부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선물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교통비, 개인연금지원금, 단..

경영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공공기관), 개인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될까?

법원은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변동성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경영성과급, 개인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성과금 지급률의 상한은 경영성과에 따라 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월납/분기닙/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DC형의 경우 법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사업주는 퇴직금제도 대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연말에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X최소적립비율)을 납입해야합니다. DB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2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2017. 5. 7.부터 2020. 4.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기간 2.1. ~ 2. 29. 3.1. ~ 3.31. 4. 1. ~ 4. 30. 월급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2,720,000 원 2,590,000 원 2,830,000 원 ① 평균임금 = (2,720,000 + 2,590,000 + 2,830,000) ÷ (29 + 31 + 30) = 90,445.45원 ② 계속근로기간 = 1,090(일) ③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90,445.45원 × 30일) × (1,090 ÷ 365(년)) = 8,102,921.14원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DB형, DC형)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지연이자, IRP,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가입기간, 적립금 납입, 지연이자 • 퇴직금 : 계산방법 실무사례 • 퇴직금 : 적용대상, 지급기한, 중간정산, 지연이자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까? 2 비과세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관리감독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1.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사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1) 8(+1) 8(+1) 8(+1) 8(+1) - - → 5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5시간 × 통상임금의 50% = 2.5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사례]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의 임금산정방법(통상시급은 10,000원으로 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12(+4) 8 0 0 →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 구분 계산 금액 비고 연장근로수당 4시간X10,000원 40,..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가산임금 적용제외 (감시단속적근로자, 농수산업, 관리감독기밀취급자) • C. 연소근로자 가산임금 산정예시 • C. 야간근로수당 산정예시 • C. 휴일근로수당 산정예시 • C. 연장근로수당 산정예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본개념 [사례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구분 근로일 휴무일 휴일 근로시간 8 8 8 8 8 0 10 ①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 10시간 ②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X50% = 4시간 ③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시간X100% = 2시간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