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가 계속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여부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선물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교통비, 개인연금지원금,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