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수당은 종전법상 복리후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19. 1. 1.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에 해당함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임 ○ 한편, 가족수당 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 최저임금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함 가족수당 구분 통상임금 최저임금 가족 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분 ●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부분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 X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부분 ※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