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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임금 38

Q.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가족수당은 종전법상 복리후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19. 1. 1.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에 해당함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임 ○ 한편, 가족수당 중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 최저임금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함 가족수당 구분 통상임금 최저임금 가족 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분 ●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부분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 X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부분 ※ 함께..

Q.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비 7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월 10만원의 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 공제되는 식비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07. 11. 26.]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1.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갑급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근속수당이 매월 지급되거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됨 ○ 질의의 근속수당은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9. 1. 1. 부터도 최저임금에 산입 근속수당 지급요건 : 근속기간 2년 이상, 월 3만원씩, 매월 지급 근속기간 2년 이상 : 지급조건 월 3만원 씩 : 산정단위 (月) 매월 지급 : 지급주기 (月)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질의의 판매수당은 노동자의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함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종전법에 따라서도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 '19. 1. 1.부터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미산입 금품임 ○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월..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개념이 다르고 이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다름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됨 ○ 다만,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해당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월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 구분 통상임금 요건 최저임금 요건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통상임금 아님)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은 미산입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미 산입..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하계휴가비가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비..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 예: 월 기본금의 10%를 매월 지급, 월 50만원을 매월 지금 ○ 한편,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산정단위 지급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액 산입 불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산입 가능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09.7.1. 시행) - 택시 운전 근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8년 개정법은 택시 운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개정한 것으로,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전과 같음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과-2244, '09.7.1.) 생산고 임금 불포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 포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불포함 복리후생비 불포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총액 변동없이 지급주기 변경(1개월 초과→ 매월 1회 이상)을 통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의 2) ○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