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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임금 38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기본급: 시간당 6,000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지급 - 생산장려금: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정근수당: 10만원을 홀수달에 지급 - 장기근속포상금: 근속 1년마다 50만원 지급 * 23일 근무, 주휴일 4일 부여, 통상시급은 편의상 7,000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월 기본급: 10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200%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매월 분할 지급 - 직급수당: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교통비: 매월 10만원 - 통상시급은 편의상 1만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000,000원 - 정기상여금 167,000원 - 직급수당 5..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월 기본급: 15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여름휴가비: 7월 여름휴가 시 50만원 지급 - 식비: 매월 10만원 - 교통비: 매월 3만원 - 고정/T: 월 20시간 -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정기상여금 750,000원 여름휴가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1. 최저시급이란 를 적용한 개념을 의미 2.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며,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 및 약정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적..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에서 월 환산액이란? - 해당연도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란 209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구분 금품명 내용 산입여부 매월 지급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미산입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①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등으로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 지급주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은 최저임금에 한시적, 단계적으로 산입되며 2024년에는 전액산입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정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외의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