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지앤노무사 2021. 4. 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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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월 기본급: 15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여름휴가비: 7월 여름휴가 시 50만원 지급
- 식비: 매월 10만원
- 교통비: 매월 3만원
- 고정/T: 월 20시간
-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정기상여금 750,000원
여름휴가비① 500,000원
식비 100,000원
교통비 30,000원
연장근로수당(20H)④ 200,000원 
기본급1,500,000원
정기상여금② 314,610원
식비·교통비③ 8,091원
총 계 3,080,000원 총 계 1,822,701원

① 여름휴가비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②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금품으로 750,000- {(8,350x 208.57시간) x 25%} = 314,6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③ 식비·교통비 :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130,000(식비+교통비) - {(8,350x 208.57시간) x 7%} = 8,09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④고정연장근로수당(20H) :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2.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산정
-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3.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시간당 임금 
- 기본급1,500,000원
- 정기상여금 314,610원
- 식비·교통비 8,091원
- 총 계 1,822,701원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8,739원

 

4.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8,739원 > 8,35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