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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 월 기본급: 150만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 여름휴가비: 7월 여름휴가 시 50만원 지급 - 식비: 매월 10만원 - 교통비: 매월 3만원 - 고정/T: 월 20시간 - 통상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500,000원 정기상여금 750,000원 여름휴가비① 500,000원 식비 100,000원 교통비 30,000원 연장근로수당(20H)④ 200,000원 |
기본급1,500,000원 정기상여금② 314,610원 식비·교통비③ 8,091원 |
총 계 3,080,000원 | 총 계 1,822,701원 |
① 여름휴가비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②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금품으로 750,000원 - {(8,350원 x 208.57시간) x 25%} = 314,6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③ 식비·교통비 :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로 130,000원(식비+교통비) - {(8,350원 x 208.57시간) x 7%} = 8,09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④고정연장근로수당(20H) :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2.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산정
-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3.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시간당 임금 |
- 기본급1,500,000원 - 정기상여금 314,610원 - 식비·교통비 8,091원 - 총 계 1,822,701원 |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 8,739원 |
4.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8,739원 > 8,35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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