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지앤노무사 2021. 4. 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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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기본급: 시간당 6,000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지급 
- 생산장려금: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정근수당: 10만원을 홀수달에 지급 
- 장기근속포상금: 근속 1년마다 50만원 지급 
* 23일 근무, 주휴일 4일 부여, 통상시급은 편의상 7,000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296,000원
정기상여금 627,000원
생산장려금 50,000원 
조정수당 50,000원
정근수당 50,000원
장기근속포상금 500,000원
 총 계 2,573,000원  
기본급 6,000원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생산장려금② 50,000원
조정수당 50,000원 



①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금품으로  627,000원 - {(8,350원 × 208.57시간) × 25%} = 191,6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② 정근수당, 장기근속포상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2.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산정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3.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시간당 임금 
기본급 6,000원 - 6,000원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1,398원
생산장려금② 50,000원
조정수당② 50,000원 
합계 7,398원

 

4.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7,398원 < 8,350원 → 최저임금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