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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①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②
• 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 기본급: 시간당 6,000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지급 - 생산장려금: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정근수당: 10만원을 홀수달에 지급 - 장기근속포상금: 근속 1년마다 50만원 지급 * 23일 근무, 주휴일 4일 부여, 통상시급은 편의상 7,000원으로 가정 |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296,000원 정기상여금 627,000원 생산장려금 50,000원 조정수당 50,000원 정근수당 50,000원 장기근속포상금 500,000원 총 계 2,573,000원 |
기본급 6,000원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생산장려금② 50,000원 조정수당② 50,000원 |
①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금품으로 627,000원 - {(8,350원 × 208.57시간) × 25%} = 191,6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② 정근수당, 장기근속포상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2.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산정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3.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시간당 임금 |
기본급 6,000원 | - | 6,000원 |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
1,398원 |
생산장려금② 50,000원 | ||
조정수당② 50,000원 | ||
합계 | 7,398원 |
4.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7,398원 < 8,350원 →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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