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지앤노무사 2021. 4.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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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09.7.1. 시행) 
- 택시 운전 근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8년 개정법은 택시 운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개정한 것으로,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전과 같음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과-2244, '09.7.1.)
생산고 임금  불포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  포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불포함
복리후생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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