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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09.7.1. 시행)
- 택시 운전 근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8년 개정법은 택시 운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개정한 것으로,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전과 같음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과-2244, '09.7.1.) | |
생산고 임금 | 불포함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 | 포함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 불포함 |
복리후생비 |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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