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지앤노무사 2021. 4.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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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 예: 월 기본금의 10%를 매월 지급, 월 50만원을 매월 지금

한편,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산정단위 지급단위 최저임금 산입여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액 산입 불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산입 가능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전액 산입 불가 

Q. 정기상여금의 죄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정기상여금 : 기본금의 연 300%를 매월 50만원씩 지급
→ 최저임금 산입분: 정기상여금 50만원 - (8350원x208.57Hx25%) = 64,610원

※ 미 산입 월 환산액 : 8350원x208.57Hx25% = 435,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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