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 지급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산입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 예: 월 기본금의 10%를 매월 지급, 월 50만원을 매월 지금
○ 한편,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산정단위 | 지급단위 | 최저임금 산입여부 |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전액 산입 불가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액 산입 가능 |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전액 산입 불가 |
Q. 정기상여금의 죄저임금 산입분 산정예시 ('19년 기준)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정기상여금 : 기본금의 연 300%를 매월 50만원씩 지급
→ 최저임금 산입분: 정기상여금 50만원 - (8350원x208.57Hx25%) = 64,610원
※ 미 산입 월 환산액 : 8350원x208.57Hx25% = 435,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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