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지앤노무사 2021. 4. 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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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개념이 다르고 이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다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됨

다만,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해당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월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 

구분 통상임금 요건 최저임금 요건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통상임금 아님)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은 미산입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미 산입
일률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려 안함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  고려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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