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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개념이 다르고 이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다름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됨
○ 다만,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해당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월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
구분 | 통상임금 요건 | 최저임금 요건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통상임금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은 미산입 |
정기성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미 산입 |
일률성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고려 안함 |
고정성 |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 | 고려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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