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임금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지앤노무사 2021. 4. 27. 19:34
반응형

하계휴가비가 여름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비 7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출근일마다 지급되는 식대(일 10,000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중도퇴사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