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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수당이 매월 지급되거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됨
○ 질의의 근속수당은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9. 1. 1. 부터도 최저임금에 산입
근속수당 지급요건 : 근속기간 2년 이상, 월 3만원씩, 매월 지급 |
근속기간 2년 이상 : 지급조건 |
월 3만원 씩 : 산정단위 (月) |
매월 지급 : 지급주기 (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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