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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판매수당은 노동자의 영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함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종전법에 따라서도 그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 '19. 1. 1.부터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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