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 전력이 많거나, 고액체불을 하거나, 체불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미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체불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이며,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채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기망성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