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사건 종료 후 재진정

지앤노무사 2021. 5.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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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진정이 필요한 경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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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진정인이 당해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진정을 하게 되면 대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재진정의 절차 및 법적 효력은 진정과 같습니다.

- 이미 처리된 사건이므로 재진정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꿔내기는 쉽지 않습니다(감독관이 교체되더라도 동일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미 처리한 결과이며 동료 감독관과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의 곤란함).

- 재진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 지방노동관서보다는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재)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며(처리결과를 두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관계로 조금은 더 신중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다소 있음),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상 문제점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재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과장이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별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당해 지방노동관서 과장 및 팀장 등으로 구성)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2011.12.23. 신설)

- 동일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난 진정 시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곧바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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