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25일/연장),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샘플

지앤노무사 2021. 5.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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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를 해야합니다. 진정사건이 종료되면 진정인은 근로감독과에게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체당금 등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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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기한 

-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하여야 합니다.(연장기간 도과 이후에는 월 1회 지연 사유와 예상처리기일 통보)

-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문데, 이 경우에는 규정상의 기한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미처리를 사유로 직무유기 등의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진정사건 종결 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이는 공적인 문서로써, 민사 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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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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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 확인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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