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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부당노동행위 5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 사례와 유형

(1)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함은 노조규약에 의한 대표임원을 의미하고 「위임을 받은 자라 함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함 ◌ 이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섭사항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과 유니온숍

(1)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 고용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성격의 부당노동행위임 ◌ 법문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이나 탈퇴할 것, 특정한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불공정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불공정 고용계약의 금지취지가 단결권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불공정 고용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그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불공정 고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는 채용의 조건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용계속의 조건이나 재계약의 조건,..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 개념, 성립요건, 유형

가. 의의 ◌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취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 또는 될 것을 의미하고 -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준비행위를 말함 ※ 일시적쟁의단, 노사협의회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나, 현재는 근로자단체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노동조합으로 만들려는 조직 · 준비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 등은 노동조합 개념에 포함 -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행위 및 기타 관련되는 행위를 말함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주체, 의사, 행위 등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가.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함 (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명령·지휘권을 대행하는 자도 포함됨 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는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는 달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인 사용자에 국한됨 - 사업주 자신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행정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82조제1항) - 노조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 그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됨 ◈ 노동조합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 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