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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4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과태료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2. 업무(직종)에 따른..

산업안전 2022.04.28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과태료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방..

산업안전 2022.04.27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건강진단) 1.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2. 정기 안전보건교육 면제대상은? (1) 정기 안전보건교육 면제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업종 적용제외여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

산업안전 2022.04.27

[서식, 양식] 중대재해예방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tip 1)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 파악 •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함 •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해야 함 2)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 •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함 3)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을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파악 • 재해가 많이 발생한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4) 종사자 참여를 통한 파악 •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

산업안전 2022.04.23

[서식, 양식]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및 관리

1. 평가대상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2. 평가방법은? • 반기 1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합니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적정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3.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는 기존 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병행하여 평가・관리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결과가 현저히..

산업안전 2022.04.23

[서식, 양식]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1. 안전보건 목표 수립 tip •구체적이어야 하며, 성과측정 및 안저보건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꾸준히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tip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위험성 감소 위한 실행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종사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합니다.

산업안전 2022.04.23

업종별, 규모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통계청)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3,999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교육 서비스(85)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보건업(86)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1/보1 안2/보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안1 ..

산업안전 2022.04.2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마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

산업안전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보고서)

사업주는 재해발생 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및 통제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차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관련..

산업안전 2022.04.19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산업안전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