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통계청) | 5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1,000~3,999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교육 서비스(85)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보건업(86)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2/보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 안1 | 안1 | 안1 | 안1 | 안2 |
운수 및 창고업 (49~52)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안1/보1 |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해당사항 없음 |
*. 안: 안전관리자, 보:보건관리자
1. 안전관리자
- 역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자격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 선임대상 사업장 : (제조업 등) 50명 이상, (건설업) 50억 원 이상
- 전담자 배치 : (제조업 등) 300명 이상 (건설업) 120억 원 이상
- 외부 위탁 : (제조업 등) 50~299명 (건설업) 위탁 불가
- 겸직 : (제조업 등) 300명 미만 (건설업) 120억 원 미만
2. 보건관리자
- 역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자격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 선임대상 사업장 : (제조업 등) 50명 이상, (건설업) 800억 원 이상
- 전담자 배치 : 300명 이상
- 외부 위탁 : (제조업 등) 50~299명 (건설업) 위탁 불가
- 겸직 : (제조업 등) 300명 미만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자격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자(겸임 가능)
- 선임대상 사업장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20~50명 미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외부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한 것으로 갈음)
4.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 역할 : 근로자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함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선임대상 사업장 : 50명 이상(외부 위촉 가능)
- 담당근로자수 : 외부 위촉 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임 [고용노동부 예규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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