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및 필요조치 마련

지앤노무사 2022. 4. 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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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제5조 제1항)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임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반기 1회) 및 필요한 조치마련 (제5조 제2항 제1호)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점검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법령 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이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함
-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점검 및 보고만 하고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 만약 사업장 내 자체 점검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점검도 가능(의무이행여부 점검의 경우 안전보건업무위탁과는 구분되므로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 위탁은 가능함)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위탁하는 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3.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 집행 등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마련 (제5조 제2항 제2호)
-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집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함 

 

4.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이상 점검 (제5조 제2항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도 포함함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
- 교육결과(일지)는 인사기록과 일치시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 예산 확보 지시 자료 등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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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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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 연간 교육 계획 안

5.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제5조 제2항 제4호)
- 경영책임자 등은 미실시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하며
- 수급인 등 제3자에 대해서도 교육 실시를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함
-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