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지앤노무사 2022. 2.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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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법적 성격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등" 이라 함)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임

-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 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항)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3. 범죄의 구성요건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 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 ➊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➋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➌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➍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➎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 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함
•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 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대법원 2010. 11. 25.선고 2009도11906판결) 

 

4.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5.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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