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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14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제한 (이직, 취업, 자영업 등)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19.7.16. 이후 휴가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을 제한함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

모성보호 2022.12.20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절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

모성보호 2022.12.20

출산전후휴가급여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법 제77조)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

모성보호 2022.12.20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기간 및 금액 (상한액, 하한액, 감액)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 고용보험법 제76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임 - 다만, 우선지원 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한함 업종구분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 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

모성보호 2022.12.20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요건 (관련 사례 포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상세 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90일에 못 미치는 기간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 (중요)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조기복직(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해 휴가를 9..

모성보호 2022.12.20

유산사산휴가 : 대상, 휴가기간, 급여, 보호규정

(1) 개요 - 유산·사산휴가 제도의 목적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 상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 간 ■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일로부터 차등 부여 - ~ 11주: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

모성보호 2022.12.20

출산전후휴가 : 대상, 기간, 분할사용, 소득보장, 복귀 시 업무보장

(1) 개요 ■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임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부여하며, 이때 출산 후에 60일 보장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할사용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 소득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

모성보호 2022.12.20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

모성보호 2021.08.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축되는 시간은 15시간~35시간이며 단축되는 시간만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

모성보호 2021.05.17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육아휴직이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으로, 사용기간은 1년(퇴직금 기간에 포함)이며 2회에 한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개시일 30일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모성보호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