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19.7.16. 이후 휴가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을 제한함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