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지앤노무사 2022. 12.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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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음(법 제77조)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 존재

-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업장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2항 신설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나, 휴가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휴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Tip]
ㅇ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과 관련한 전산 조치 사항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장에는 근로자가 분할하여 사용한 여러 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기재할 수 있음.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는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건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전산상으로는 확인서 1건에 대하여 신청서 1건이 입력되어야 완료가 되므로, 사업주가 확인서 1장에 여러 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기재한 경우라도 전산에는 확인서를 각각 입력해야 함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분할사용 중 1회차 신청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미달할 때 조치사항
- 1회차 신청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이 부족하여 부지급 처리하였더라도 1회차 분할 사용 후 당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기간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부지급건에 대하여 지급처리

 

 

 

② 수급권 대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Tip]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권 대위의 제척기간 변경
- 기존 해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권 대위*의 신청기한을「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107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이라고 봄
- ’19.1.15. 법개정으로 급여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권리발생일부터 1년)을 별도로 정하는 구직급여 ․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삭제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법 제75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여 신청기한(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과 동일 하게 적용됨이 타당
- 사업주가 2019.1.15. 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분부터 1년 적용(이전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권 대위의 제척기간은 3년 적용)(여성고용정책과 -1411, 201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