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 고용보험법 제76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임
- 다만, 우선지원 대상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한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업종구분 | 분류기호 | 상시근로자 수 |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광 업 | B | 300명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4항 참조)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금액 :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78호
① 지급금액 산정 원칙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Tip]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ㅇ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음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평정 68240-247, 2002.11.7.) → 단체(임금)협약은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산 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소급 인상되었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이미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 산정
cf.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경우는 취업 시점에 다시 판단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승계된 ’06.6.1. 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여성고용팀-3833, 2006.9.13.) → 고용승계되어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지급금액은(비록 고용승계 과정에서 급여 인상이 있었을지라도) 휴가개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기간 중 변경되었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그대로 지급
- 기업규모 변동 시점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기업규모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ㅇ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업규모를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시점(적용작일자)부터 기업규모를 적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도가 아니고 근로자의 수급권 제약 및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기업규모의 소급일자가 아닌 변경일자부터 적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② 상한액 및 하한액
■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상한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지급함
[Tip]
예)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은? (출산휴가기간 중 무급 휴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유무)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ʼʼ고 규정,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여성고용정책과 -1644, 2015.6.9.)
※ 방학 중 임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해 그 방학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감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을 전제로 그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따라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되,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③ 감액규정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외에 사업주가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른 금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감액규정 적용에서 제외
■ 사업주가 착오로 휴가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에 지급된 금품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착오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할 것
-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감액하여 지급한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13.3월, 여성고용정책과)
■ 질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해 추후 사업주가 착오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품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회수한 경우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답변 내용(여성고용과 - 1358, 2010.11.24) 검토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 증된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 으므로(’07.4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리 지침 참조)
- 질의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이미 감액 처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추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현재 답변은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잘못 지급한 임금만큼 덜 지급하여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임
ㅇ 또한, 감액처리 지침이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급여를 반환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감액 지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
ㅇ 그러나, ’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 현재 답변 내용과 같이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변경 답변 내용
ㅇ 급여 신청시점에만 한정하여 급여 반환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 신청시점 이후에도 급여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감액하여 지급하였던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감액없이 다시 지급처분하는 것도 가능함
※ 기존 질의회시(여성고용과 -1358, 2010.11.24.)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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