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유산사산휴가 : 대상, 휴가기간, 급여, 보호규정

지앤노무사 2022. 12.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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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유산·사산휴가 제도의 목적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 상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 간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일로부터 차등 부여
- ~ 11주: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인정
소득보장 차등 부여된 휴가기간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 보장
대기업:최초 60일은 사업주,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전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통상임금 지급(정부지원은 최대 200만원)
신분보장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유산·사산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 대상: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

-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 (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호)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호)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5호)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휴가기간

-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은 차등 부여함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사례]
⦁ 만약 임신 20주인 ’12.8.1.에 유산을 하였다면 유산·사산휴가는 ’12.8.30.까지임. 근로자가 유산일로 부터 며칠 경과한 ’12.8.6.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하였다면(8.6~8.30) 그만큼 유산・사산일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다태아 중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가 부여 일수

1) 분만시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부여
4)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역일상으로 부여(출산전후휴가와 동일)
⦁ 답변

(공통사항)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이며, 사산은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써 각각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별개로 유산·사산한 시점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부여하고, 각각의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시에도 각각의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적용범위 및 위반시 제재

- 적용범위: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위반시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소득보장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76조 

 

■ 소득보장 기간

- 여성근로자가 28주 이후에 유산·사산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II-1.(4) 참조)

- 27주 이전에 유산·사산하여 60일 이하의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

 

[Tip]
ㅇ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 동안의 200만원 이상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급여액:통상임금 전액 지급(정부지원은 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 최초 60일에 한함)

 

[사례]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0일 사용하였으나, 임신 30주에 유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40일 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1인 이상 사업장 적용)

 

 

(4) 유산·사산휴가 관련 보호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60조 

 

■ 해고 제한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산·사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

 

■ 연차유급휴가 보장

-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함

 

■ 동일· 유사 업무 복귀 보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은 제1항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유산·사산휴가는 제74조제6항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업무에 배치하거나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업무에 배치하였다면 남녀차별의 가능성이 높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 ․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서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

- 사업장에서 유산·사산(임신기간 16주 미만도 포함)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