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지앤노무사 2021. 5. 17. 11:03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축되는 시간은 15시간~35시간이며 단축되는 시간만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년 이내(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6.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7.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해짐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해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2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년

 

9.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 통상임금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음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됨 

 

11.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