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분할사용 가능)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유사산한 여성의 경우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임신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전액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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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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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을 부여하였습니까? |
2 |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 이후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였습니까? |
3 | 유 ·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4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까? |
5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했습니까? |
6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시켰습니까? |
7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까? |
8 |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습니까? |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3. 출산전후휴가
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임
② 휴가기간 :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③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④ 토요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일요일부터 부여함
•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됨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도 출산전후 휴가에 포함됨.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님
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4. 유사산휴가
① 대상: 유·사산한 근로자
인공 임신중절한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음
인공 임신중절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유 |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② 휴가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임신기간 | 11주 이내 | 12주~15주 | 16주~21주 | 22주~27주 | 28주 |
유,사산일기준 | 5일까지 | 10일까지 | 30일까지 | 60일까지 | 90일까지 |
5.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지급
①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유·사산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② 임금 수준: 통상임금 전액
•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출산휴가기간에 최대 20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기간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③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구분 | 단테아 | 다테아 | |
전체 출산전후휴가기간 | 90일(출산후 45일) | 120일(출산 후 60일) | |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 60일 | 75 일 | |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고용보험) 월 200만원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 모두 지원 | 120일 모두 지원 |
대규모 기업 | 무급 30일 지원 | 무급 45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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