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지앤노무사 2021. 5. 17. 09:27
반응형
육아휴직이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으로, 사용기간은 1년(퇴직금 기간에 포함)이며 2회에 한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개시일 30일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2 남성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3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4 육아휴직 후 복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전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5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2.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3. 육아휴직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정 휴직제도

 

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신청 요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 

 

5.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 종료일 지정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음 
☞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6. 육아휴직 부여시 기타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7.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 단,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8.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