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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17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 관련글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해석 가. 의의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노조법 제34조제1항)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 관련글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1) 종료사유 가. 유효기간의 만료 ◌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32조제3항) ◈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은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 관련글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가. 합병 ◌ 상법 제235조에 따른 기업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 피합병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병회사로 승계되는 것임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관련 해석] ◈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 관련글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1) 의의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 사용자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노조법 제35조, 제36조) (2) 일반적 구속력 가. 성립요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단체협약 신고

#. 관련글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1) 신고의 의무 ◌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행정관청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노조법 제31조제2항) ◌ 단체협약의 신고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4(집단 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명하며, 미시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 관련글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1) 서면 작성 ◌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노조법 제31조제1항)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단체협약은 그 체결당사자, 절차, 실제적 내용 등에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됨 ◈ 단체협약은 노동조..

공정대표의무

(1) 개념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함(노조법 제29조의4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한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 (2) 주체 및 내용 ◌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

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 교섭단위분리

(1) 개요 ◌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를 말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도 있음(이하 '교섭단위 결정) - 이때, 교섭단위 통합은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유의 ※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교섭단위 결정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장)을 벗어나는 교섭단위 통합결정은 불가 - 교섭단위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결정은 허용되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계산방법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1) 일반 원칙(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 ᆞ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 대표자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ᆞ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4항) ᆞ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 통지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9항) ᆞ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교섭위원, 대표자 등을 사용자에게..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① 개별교섭 동의 방법 ◌ 어느 한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며, - 그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지도 ② 개별교섭 동의 기한 ◌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하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 - 해당 기한(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간) 외에 노사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강행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