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자동연장협정, 자동갱신협정 등)

지앤노무사 2023. 1.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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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사유

 

가. 유효기간의 만료

◌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32조제3항)

◈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은 위와 같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3항의 취지는 노, 사 쌍방이 단체협약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을 가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가급적 단체협약갱신 교섭중의 무협약상태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32조제1항)

-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이 됨(노조법 제32조제2항)

 

나. 당사자의 변경·소멸

 

노동조합의 변경·소멸

◌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함

 

사용자의 변경·소멸

◌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단체협약은 존속하며,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소멸됨

 

◌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함

 

◌ 회사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함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가. 자동연장협정(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 '자동연장협정' 이란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협정을 말함 고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님

◈ 노조법 제32조제3항 본문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규정, 즉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어진 규정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이 있어 그에 따라 효력이 존속되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6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법 제32조제3항 본문의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위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규정 해석상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 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506, 2012.4.27.)
◈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2190, 2015.10.20.)
◈ A노조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과 자동갱신조항이 있고,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A, B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어 단체협약을 갱신할 때까지 A노조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자동갱신효력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386, 2015.11.17.)

 

나. 단체협약의 해지(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 단체협약에 별도의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함

 

◌ 단체협약이 자동연장중인 경우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모두 효력을 가지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규범적 부분만 근로조건화 되어 조합원에게 계속 적용되고,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함

 

◌ 단체협약에서 노사 합의없이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노조활동 관련 규정은 해지된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 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해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후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677, 2014.7.2.)

 

다. 자동갱신협정

◌ '자동갱신협정' 이란 예를 들어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협정을 의미함 2 이는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체협약 만료 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까지만 효력이 인정됨(자동갱신, 자동연장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2.22.)

 

 (3)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나

-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됨

 

◌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2017.6.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 단협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