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과 제한(총회인준권)

지앤노무사 2022. 10.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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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과 취업규칙과의 적용관계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노조법 제31조제1)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단체협약은 그 체결당사자, 절차, 실제적 내용 등에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정”, “확인서”, “각서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됨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2)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31조제1)

- (노동조합) 대표자, 노조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사용자) 법인기업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문서에 노사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함

◈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함으로써 노조법 제31조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없는 노조대표자가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노조의 설립신고증에 노조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는 등 교섭 및 협약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기록된 서면 위에 직접 서명날인 하지 않고 별지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그 요식성은 충족된다고 사료되는바, 노동조합이 귀 사에 단체 협약 요구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2011년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에 귀 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 하였다면 달리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흠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 1509, 2012.4.27.)
◈ 보충협약 체결 당시 노조 위원장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 당사자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 기초하여 대외적으로 행한 단체협약 체결 등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협약체결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 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 1154, 2016.6.9.)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27조는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공단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나아가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단체 협약상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바58 · 65병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관의 변경, 인사· 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정관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의2에서는 조직·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해당 의료원의 성격과 설립목적, 운영 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임·단협의 체결로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의료원 정관에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해당 의료원의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보수규정과 저촉되는 단체협약 조항은 이사회 의결과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노사관계법제과 602, 2017.2.28.)

 

(3)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 총회인준권 조항

 

가. 노조법 제29조제1항의 의의

구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1997.3.1. 폐지되기 전 법률)은 현행법 제29조 제1항과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만 규정할 뿐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지 않았음

◈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 협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판결).

1997년 노조법 제정시 법원판결 등을 반영하여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협약체결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

 

나. 총회인준권 조항의 유효성

◌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의해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이 인정되는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총회인준권 조항' 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그 효력이 문제됨

-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효이나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규약 등으로 단체협약 체결시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다. 총회인준권 조항 유효성 관련 판례 입장

 

전면적·포괄적 제한금지(대법원 1993.4.27. 선고 9112257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협약변경 명령취소)

(단체협약 제00조)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총회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판시 내용)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법 제29조제1항 취지에 위반

 

법 제29조제1항의 합헌 판단(헌법재판소 1998.2.27. 94헌바13, 94헌바26, 95헌바44 병합)

이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은 근로 3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자치를 제한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함

- , 노조법상 내부 의사형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어 총회에서 교섭 개시 전 의결할 수 있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다고 판시

 

절차적 제한을 허용하는 최근 판례

 

00노조 규약시정명령 취소사건(대법원 2013.9.27. 선고 201115404 판결).

(규약 제24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규약 제68)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전단, 단체교섭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후단).

(규약 제68조제1항 전단부분)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 총회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뿐, 교섭 결과 합의된 단체협약 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결의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가지는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함

(규약 제68조제1항 후단부분)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

- 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대표자가 그 권한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2014.4.24. 선고 201024534 판결).

(규약 제3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조합장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다만, 임금 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후 하여야 한다.

(사실 관계)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상 내부절차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조합원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 내용) 노동조합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규약 등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됨적법한 규약

- ,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대표 기관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수임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선관주의 의무 부담하지 않음

파기 환송심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내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라고 판시(서울고법 2015.3.6. 선고 2014423760 판결).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2018.7.26. 선고 2016205908 판결).

(규약 제21조)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규약 제61)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사실 관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 의견수렴 없이 노사 합의한 결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손해배상 청구

(판시 내용) 노동조합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됨적법한 규약

- , 내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