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를 말함
◌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도 있음(이하 '교섭단위 결정)
- 이때, 교섭단위 통합은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유의
※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교섭단위 결정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장)을 벗어나는 교섭단위 통합결정은 불가
- 교섭단위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등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775, 2012.6.5.)
◈ A회사가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특정 지역(사업장)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A회사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614, 2013.11.1.)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때의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 (중략) 정부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별 직제 등에 의거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 하에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처 단위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각각의 부처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484, 2015.7.31.)
(2)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전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됨
※ 결정이 있을 때까지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의미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결정을 하고,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함
(3)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기준(노조법 제29조의3제2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객관적인 요소와 통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교섭단위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제2항 문언에 따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이외에도 분리를 신청하는 직종의 담당직무의 성격, 사용자의 그 직종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인사, 노무관리체계, 사업장 내에서 직종간 인사교류가능성, 직종별 단체교섭 대상 설정의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의 분리로써 예상되는 순기능과 부작용, 그에 따라 증가하는 사용자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과 교섭 창구단일화 간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현행 노조법은 교섭단위 분리의 가능성만을 열어둔 채, 분리된 교섭단위를 단일화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20.2.5. 선고 2019누56335 판결).
◈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및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6.10.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5894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4)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과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노동조합은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계속 교섭대표노동조합임
◌ 새롭게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
- 새롭게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결정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통합된 교섭단위에서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교섭단위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함
◈ 교섭단위 분리는 같은법 제29조의3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일지라도 단체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702, 2018.3.16.)
◈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됨(법제처 법령해석 17-0557, 2017.12.18.)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노조법 제29조의3제3항)
◌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및 노조법 제70조제2항(중재재정 등의 효력)을 준용하여 위법 또는 월권에 한해 인정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한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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